계산식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용도별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적용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 대신 연 10만원의 정액 본세를 사용합니다.
Car tax by cc
배기량과 연식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9월 연납 공제액과 제2기분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연납
9월 자동차세 연납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합니다. 연세액 전체의 5%가 아니라 연세액 기준 약 1.25%이며,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 신청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공제 계산 | 신청처 |
|---|---|---|---|
| 2026.9.16.~9.30. | 2026.10.1.~12.31.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
계산 예시: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400,000원이면 제2기분은 200,000원입니다. 9월 공제액 5,000원을 빼면 예상 납부액은 19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9월 연납 신청 대상이 아니며 1월 또는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과정의 원 단위 처리로 화면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요약
계산 기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 체계와 지방교육세 부과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확인: 값도감 운영자.
계산 방법과 예시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용도별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적용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배기량 대신 연 10만원의 정액 본세를 사용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에는 cc당 18원·19원·24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정액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화물·승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1·3·6월 연납 공제와 등록·말소에 따른 일할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9월 연납은 별도 선택 시 반영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cc당 적용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을 적용합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하며, 전기 승용차는 연 본세 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에 더합니다.
9월 연납 산식: 제2기분 세액 × 92/184 × 5%를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세액 기준 약 1.25%이며, 9월 예상 납부액은 제2기분 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최근 검토: 지방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 2026년 8월 28일
9월 외 다른 시기의 연납 공제, 등록·말소에 따른 일할 계산,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화물·승합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