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의 신청 일정과 12월 17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예상 장려금과 재산 감액 여부를 계산합니다.
2026년 반기신청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지급 일정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12.17. 지급 예정 (법정 기한 12.30.)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정산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6.30.까지 |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위 계산 결과는 연간 예상액이므로 상반기 실제 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요건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며, 2027년 6월에 연간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홈택스 모바일·PC, ARS 1544-9944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공식 자료
화면 산식: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가구별 총급여 구간을 따라 증가·정액·감소 구간으로 나눕니다. 최대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까지 자녀 1명당 100만원이며 이후 총소득 7,000만원까지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식 신청 기준: 2025년 소득 정기분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이고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최근 검토 2026년 9월 9일.
화면은 입력한 연 총급여액 등을 지급액 구간 기준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반기신청의 실제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환산과 국세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소득 종류별 조정, 가구원 구성, 재산 평가,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은 국세청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