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공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요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계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단순 추정해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
상세 계산 가이드
예상 정산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의료비·월세·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를 차감해 추정합니다.
양수이면 환급 가능성, 음수이면 추가 납부 가능성을 뜻합니다. 환급액이 크다는 것이 세금 부담 자체가 더 적다는 뜻은 아니며, 회사가 매월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결제수단별 공제율,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주택자금, 월세 요건, 공제 한도와 간소화 누락자료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 간이 계산입니다. 홈택스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식·원문 자료
최근 검토: 2026년 7월 15일 · 계산 방식: 브라우저 내 계산 · 입력값: 계산 목적으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법령·정책·기관 심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계약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값도감 검수 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