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계산식
주 기본급은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40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환산은 입력한 주수(기본 4.345주)를 적용합니다.
직장인 계산
기준 연도를 고르면 공식 최저임금이 입력됩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주급과 월급,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고시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8시간 일급은 85,600원, 월 209시간 고시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간당 380원, 3.7% 올랐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8시간 일급 | 월 209시간 고시 환산액 | 인상률 |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7%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월 세전 예상액 |
|---|---|---|---|
| 15시간 | 160,500원 | 32,100원 | 836,847원 |
| 20시간 | 214,000원 | 42,800원 | 1,115,796원 |
| 30시간 | 321,000원 | 64,200원 | 1,673,694원 |
| 40시간 | 428,000원 | 85,600원 | 2,231,592원 |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표는 월 4.345주를 적용해 40시간 기준 2,231,592원으로 계산되므로 두 금액에는 4,708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도 소정근로일 개근 등 실제 근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주 기본급은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40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환산은 입력한 주수(기본 4.345주)를 적용합니다.
주 15시간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근무표와 유급 처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수습기간 적용, 4대보험의 실제 보수월액과 세금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제율과 간이세금은 사용자가 입력한 비율만 반영합니다.
계산 기준·자료 출처
산식: 주 기본급 = 시급×하루 근로시간×주 근무일수. 주 15시간 이상이고 주휴 포함을 선택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의 주휴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월 세전액은 주 급여×입력 주수(기본 4.345), 실수령액은 입력 보험·세금 비율을 차감합니다.
공식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기준 시간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 발생 여부에는 소정근로일과 개근 등 추가 조건이 있어 입력 시간만으로 법적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검토: 2026년 9월 8일. 보험·세금은 사용자가 입력한 합산 비율만 적용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실제 산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