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기준

2026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조건
이 화면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그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하므로 날짜 기준이 다릅니다.
시간
일
평균임금·통상임금
만원
만원
만원
원

1일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퇴직금은 두 임금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답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출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실제 계산에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쓰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같은 사용자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용 임금 비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통상임금 판단요소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역할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무엇을 보나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과 총일수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
퇴직금에서 역할기본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적용하는 하한
이 화면의 처리입력 금액으로 자동 산출사용자가 1일 금액을 직접 입력

비교 예시: 1일 평균임금이 97,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3,000원이면 103,000원을 적용합니다. 화면 결과도 ‘평균임금 97,000원 · 통상임금 103,000원 →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처럼 표시됩니다.

통상임금의 포함 항목은 임금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에서 통상임금을 역산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과 회사 산정 내역을 확인해 1일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입 범위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모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연차수당의 지급 사유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항목공식 기준 요약화면 입력
지급조건이 정해진 상여금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확인된 최근 1년 총액 입력
일시적 격려금·은혜적 금품지급 의무나 근로 대가성이 없다면 임금이 아닐 수 있음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합산하지 않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대상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산입 대상이 되는 연간 금액만 입력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미포함이 칸에는 넣지 않음

화면은 입력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4로 나눠 3개월분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따로 지급받을 연차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을 연차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처리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중 임금이 0원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그대로 분모에 넣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요 휴직의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처리
휴직·휴업 사유평균임금 계산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포함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포함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포함
업무 외 질병·개인사정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개인휴직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취업규칙 확인 필요
그 밖의 무급휴직·결근‘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사유·승인 여부를 확인근로관계 유지 여부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확인

이 화면에 입력할 때: 퇴직 전 3개월에 법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일수’에서는 제외일수를 빼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도 그 기간의 임금을 빼야 합니다. 두 값 중 하나만 조정하면 평균임금이 왜곡됩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개인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도록 정한 유효한 사업장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로 정확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기능을 이용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1년 근속 판단

1년을 정확히 채우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정확히 1년을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년은 실제 출근일 수가 아니라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1년 근속 예시
마지막 근무일화면상 계속근로일수법정 요건 예시
2025년 12월 30일364일1년 미만
2025년 12월 31일365일정확히 1년

금액 예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실제 적용 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365일이면, 100,000원 × 30일 × 365 ÷ 365 = 3,0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양끝 날짜 포함 방식으로 세고, 계산 편의를 위해 365일 기준식을 사용합니다. 법정 1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므로 윤년을 걸친 정확한 1년, 근로관계 중단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례는 실제 법정 산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전에 많이 확인하는 내용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떤 금액을 쓰나요?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화면에서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히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이 생기나요?

같은 사용자와 계속근로한 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가 한 예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들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하므로 임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0에 가깝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퇴직할 때 받은 연차수당은 모두 넣나요?

모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금과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식·공식 자료

퇴직금 계산식과 공식 근거

화면 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입력한 연간 상여금 ÷ 4 + 입력한 연차수당 ÷ 4) ÷ 입력한 총일수입니다. 실제 적용 1일 임금은 계산한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이며, 예상 퇴직금 = 실제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법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른 적용요건과 지급수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검토: 2026년 9월 8일

이 화면은 법정 퇴직금의 단순 예상치입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통상임금 구성, 휴직 제외기간, 개인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 윤년의 기간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소득세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명세서·취업규칙·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한 뒤 회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