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재직 개월 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재직 개월 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지체하지 말고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일수 표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 법령상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의 근로시간을 실제 조건에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와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센터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원문 자료
최근 검토: 2026년 8월 17일 · 계산 방식: 브라우저 내 계산 · 입력값: 계산 목적으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음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가 최종 기준입니다. 값도감 검수 정책 보기